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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가 주택 매매를 하기위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.

- 디딤돌,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.

 

두 대출의 큰 차이는 결혼 유무와 소득도 있지만, 보금자리론은 2주택이 불허합니다. 1주택 이후 추가 2주택이되면 기간내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합니다.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  • 신청대상 :
    • 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(단, 생애최초, 신혼,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)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    • -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 (순자산 기준금액 3.91억원)
  • 금리

 

 

보금자리론

  • 신청대상 :
    • 미혼 : 연소득 7천만원 이하
    • 기혼 :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
      •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
      • 주택면적 면적 85㎡이하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㎡) 이하
  • 신혼가구 :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

     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(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)

  • 금리

 

신혼부부 -> 디딤돌을 검토 -> 보금자리론 검토

미혼 -> 보금자리론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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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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